하이트진로, 무알코올 맥주 ‘거품 유지 기술’ 특허 도전… 특허청 두 차례 보완 요구
기존 기술과 차별성·특허 청구 범위 쟁점… 2027년 1월까지 추가 의견 제출 하이트진로가 무알코올 맥주의 거품을 오래 유지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에 나섰지만 특허청으로부터 두 차례 거절 이유를 통보받았다. 다만 아직 특허 등록이 최종 거절된 것은 아니며, 하이트진로는 추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출원한 기술은 **‘거품 유지력 향상을 위한 음료용 첨가제, 이를 포함하는 음료 및 이를 이용한 음료의 제조 방법’**이다. 무알코올·논알코올 맥주는 일반 맥주와 비교해 거품의 형성과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주류업계에서는 맛과 향뿐 아니라 실제 맥주와 유사한 거품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도 경쟁 요소로 꼽힌다. 하이트진로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모 상등액에 식품첨가물인 시클로덱스트린을 혼합한 뒤 이를 건조해 분말 형태로 만드는 방식을 개발했다. 이 첨가제를 무알코올 맥주에 넣어 거품의 지속시간을 늘리고 탁도와 산도(pH)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트진로는 2024년 6월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진보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일본과 국내의 기존 특허 문헌 등을 근거로 효모액을 이용하거나 시클로덱스트린을 활용해 거품을 형성하는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기술을 결합해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효모액 자체에도 거품 유지 효과가 있지만 산도와 탁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클로덱스트린은 단순히 거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특허청은 지난 9월 다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이번에는 실험으로 확인된 범위와 실제 특허 청구 범위 사이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하이트진로는 실험에서 효모액 대비 시클로덱스트린을 약 10% 혼합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첨가제를 무알코올 맥주에 각각 0.03%, 0.06%, 0.15% 넣어 효과를 확인했다. 반면 특허 청구 범위에는 시클로덱스트린 혼합 비율을 5~15%, 무알코올 맥주에 들어가는 첨가제 농도를 **0.01~0.5%**로 제시했다. 특허청은 실제 효과가 확인된 실험 범위보다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범위가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탁도와 pH 개선 효과가 시클로덱스트린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혼합 과정에서 효모액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비교 실험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 등록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결정은 아니다.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출원인에게 알리고 추가 설명이나 청구 내용 수정 등의 기회를 주는 절차다. 하이트진로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추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특허청의 지적에 대응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거절 이유와 관련해 추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알코올 맥주의 거품 유지력뿐 아니라 맛과 향, 품질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연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