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원’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억 원 선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공천헌금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건에 연루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 측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전달된 금품이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전직 보좌관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1억 원대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 형량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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