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10월 1일 결정…철거·존치 놓고 1심 선고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운명 10월 1일 결정…철거·존치 놓고 1심 선고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가를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10월 1일 나온다. 동상 설치 권한과 절차를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정 공방이 1년 9개월여 만에 1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10월 1일 선고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의를 거쳐 설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 단체들도 행동에 나섰다.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박정희와대한민국,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등 15개 단체는 9월 15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설치 과정에서 일부 행정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동상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은 박 전 대통령이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적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상 건립은 우상화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상 설치 절차와 광장 관리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의 존치 여부와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은 오는 10월 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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