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소청 중수청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시 재검토 수정해야".
국회는 공소청·중수청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시 재검토·수정해야”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그 중핵 국회가 검찰을 ‘공소청·중수청법’의 살라미 전략으로무력화시킨 연유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과정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 과정이 무시함으로써,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호선 교수의 헌법소원과 한변 성명이흥미롭다.감시의 언론은 제헌헌법 당시 언론(the press)을 으뜸 덕목으로 삼았다. 지금 SNS가 발달된 상황에서 언론보다 표현(speech)가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을넘어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이 정부를 감시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법원은 공정·정의를 팽개치고, 사회통합을 역행까지 한다. 법원은 출신학교 카르텔, 선관위원장 카르텔, 헌법재판소 카르텔 등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사적 카르텔은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나 하는 일이다. ‘법과 양심’은 팽개치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청부업자 법원’이 되었다.조선일보 김은경·오유진 기자(2026.04.01.), 〈[단독] 이름 바뀌고 날짜 틀리고… 판결문, 5년 간 8만건 고쳤다〉, “판결문에서 오타나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는 ‘경정(更正)’이 최근 5년간 8만2000여건 있었던 것으로 31일 집계됐다. 판결 경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의 판결문 경정 신청은 총 10만1472건이었다. 이 중 8만2709건(82%)이 실제 수정됐다. 매년 판결문 1만6000여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수도권의 한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에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경정했다. A씨는 지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비용을 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 A씨가 받아 든 기각 결정문에는 “대상 사건의 내용이 고가 승용차인 테슬라 차량 구입 관련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 구조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A씨가 항의하자 재판부는 다음 날 결정문을 경정해 ‘테슬라’란 표현을 삭제했다. 하지만 기각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새로 발급된 결정문에도 결정 일자가 실제 작성일(12월10일)이 아닌 두 달 전(10월 10일)으로 잘못 기재된 오류가 또 나온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A씨는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며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고도해결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은 건전한가? 기득권에 편승하여 사적 카르텔을 확산시키고 있다.이광재 경희대학 미디어학과 명예교수(관훈저널 2006년 봄 통권 178: 154∼164)는 “헌론과헌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신문사·방송사·통신사·유튜버 등 국내 매체 119개사·외신 28개사 등 총 147개의 언론사 기자가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또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악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실수는 고치면 되지만, 고의적 허위는 엄격히 배상해야 한다.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배상이 효과적이다. 다만 중대한 과실은 제외하고 악의적·고의적사안만 대상으로 하자. 책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요즘 국가운영이 사적 카르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왕국’이라고 할만하다. 주요 기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민주노총만 쳐다본다. 국회는 그들을 위해 법을만들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보니, 공기업은 대통령이 나서고 처벌받아야 할 형국이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04.04), ·공공부문부터 덮친 '노란봉투법'... "진짜 사용자인 대통령 나와야"〉,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 부문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곳에 대해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며 첫 판정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는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전날 노동위는예산에 영향을 받는 공공 부문의 인력 문제 등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본래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민간 하도급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여겨졌는데, 공공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 사건(267건) 중 62건이 공공 부문이었다.일각에선 여당과 정부가 사기업을 타깃 삼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는데, 예상치 못하게 공공 부문에 파장이 일자 당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종 사용자로 지칭하고 있어, 공공 부문의 정부 상대 교섭 요구 역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노총은 “공공 부문 노동 조건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언론은 제헌헌법에도 사적 카르텔을 부추기고 있다. 이광재 명예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3조(1948):(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Article 13(1948):(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of assembly and association.”(2)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berecognized.”일본국 헌법 제21조(1946):(1) “집회, 결사및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보장한다.”(2) “검열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통신의 비밀은 이것을 침해해서는안 된다.”Article 21(1946)(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of assembly and association.”(2)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shall not berecognized.”일본국 헌법 제21조(1946):(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보장한다.”(2) “검열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통신의 비밀은 이것을 침해해서는안 된다.”Article 21(1946):(1)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s well as speech, press and allother forms of expression are guaranteed.“(2) “No censorship shall be maintained, nor shall the secrecy of any meansof communication be violated.”개정시안,,.2) 모든 국민은 말과 글, 언론과 출판, 그리고 기타 모든 형태의 표현의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speech, writing, the press, publication and all other forms of expression, as wella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결론적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근본법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이해할 수 없는 헌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일부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일부는저렇게 해석하는 용어는 합당한 용어가 아니다. 헌법 용어는 분명해야 한다.”제헌헌법은 일본헌법과 달리, 언론을 사적 카르텔이 작동하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렇다면검찰이 나서야 한다. 지금 국정원과 검찰은 매일 쏟아지는 세계 스피치 정보를 국가 정체성차원에서 스크린할 입장이 못된 것이다.역사적으로 봐도 조선시대는 사헌부가 있었다. 이는 요즘은 검찰·언론·감사원까지 기능을하는 기구이다. 그 때는 언론(the press)이 없어 표현(speech)이 주요 감시의 대상이었다.언론의 사적 카르텔은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고, 온갖 사회병리를 양산한다. 검찰은 언론과더불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조직이다.이재명과 그 국회는 별로 상관할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률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더욱이 검찰은 전통사회에서 있던 조직이라면 법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원이야 법관이 ‘법과 양심’에 의해 재판하지만, 검찰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기구이다. 그 조직을 ‘사적카르텔’ 소유자들이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현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배출하고, 개점 휴업을 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재명정권과 그 국회는 검찰을 살라미 전략으로 유명무실화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체제를 흔들기 위한 정치공학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정선거 수사도 기대할 수 없다.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이호선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법학관 309호.청 구 취 지“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같은 법 제5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본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침 해 된 권 리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가. 실질적 권력분립이 보장되는 헌법적 질서 하에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권리. 나.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체제에서살 권리.2. 헌법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가. 수사 단계에서 법률가인 검사에 의한 실질적 통제를 포함하는 다층적 견제 구조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을 권리. 나. 수사기관의 위법 · 부당한 수사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받을 권리.3.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헌법이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이중적 통제 구조, 즉 수사에 관여하는 검사에 의한 1차적 검증과 법관에 의한 2차적 심사를 통하여 강제처분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4. 헌법 제27조 제1항(피의자 지위에서의 재판청구권)피의자적 지위에서, 검사의 독자적 기소 판단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 하에서, 기소의 적정성이 담보된 재판을 받을 권리.5. 헌법 제27조 제1항(피해자 지위에서의 재판청구권)가. 범죄 피해자적 지위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사하는경우 검사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 범죄 피해자로서 적정한 국가소추를통해 재판에 이를 수 있는 권리. 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 재항고가 실효적으로 기능하는 구조 하에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침 해 의 원 인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같은 법 제5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본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43조 제3항청 구 이 유1. 기침 해 의 원 인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같은 법 제56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본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43조 제3항청 구 이 유1. 기초사실 및 청구인의 지위1.1. 심판대상 법률들의 입법 과정 및 문제점이건 심판대상 법률들은 2026. 1. 12. 1차 입법예고 이후 이 법안들을 강행하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자 수정 작업이 이어졌고, 2. 22.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 2. 24. 수정안 재입법예고를 거쳐 법사위 소위 · 전체회의 및 당정청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3. 19.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1)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 법안들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은 24시간 경과후 투표로 토론을 종결시켰고, 결국 공소청법은 3. 20.,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고만 합니다)은 3. 21. 본회의에서 여당만의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언론 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았던 내용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단어는 “78년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검찰의 78년사를 이재명 정권과 그 국회가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 즉 ‘견제와 균형’이 없는 국가로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박수칠 일이다. 검찰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기구가 아니게 되었다.연합뉴스 이미령 기자(04.06), 〈대 교수, 공소청·중수청법 헌법소원…"유례없는 경찰국가"〉,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20∼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이 교수는 "이 법률들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더욱 심각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헌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경찰국가'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가 오는 10월 법 시행일 전에 법률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여러 건 청구됐으나 '자기관련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부 각하됐다.”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2026. 3. 26.)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권의 권력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그 전문에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공소청법을,21일에는 중수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였다. 22일에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등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깊숙히 연루된 형사재판 사건들을 핵심 조사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인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통과 불과 사흘 만인 24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두 법의 공포안을 즉각 심의·의결하였다. 닷새 사이에 78년간 유지되어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체되고 삼권분립의 핵심축이 무너지는 초유의 헌정위기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을집행권력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두는 것으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며 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가 구현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검사의 영장청구·집행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인신구속통제의 법적 연결고리를 단절시켜 영장주의의 실효성과 인권보호 기능을 형해화한다. 더욱이 공포 후 6개월에 불과한 촉박한 준비기간은 수사공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제권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을 내포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성이 명백히 지적된 법안들을 국회통과 사흘 만에 아무런 재검토나 숙려 없이 즉각 공포하였다.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는커녕 입법부의반헌법적 폭주에 가담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 아래 행정부 수반에게 기대되는 헌법적 역할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이다.나아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되어 현재 계속 중인 형사재판 사건들을 핵심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국정조사임이 분명하다.특히 국정조사 종료 기한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불과 26일 전인 5월 8일로 설정된 사실은이번 국정조사가 사법적 진실규명이 아닌 선거개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획되었음을 자인한다. 헌법 제84조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빌미가 되어 재판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악용해 '조작기소' 프레임을 만든 다음 공소취소 수순으로 이어가려는 속내가 다 드러나 보이는바, 이는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입법·행정 권력으로 묻어버리겠다는 유례없는 헌법침해이자 권력남용이다.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이 법에 기속되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고 다수결 제도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의 근본가치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법판단이 이어지자 사법불신을 내세우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손수 뜯어고치는 길을택하였다. 이는 사법개혁의 미명 아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로, 검사에 의한 영장제도에 관한 헌법 제12조 및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규정한헌법 제66조, 제69조 위반이자, 헌법이 구축하고 있는 권력분립·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법치파괴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헌법적 폭거이다.국회는 공소청·중수청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시 재검토·수정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는 일시적 침묵속에 응축될 뿐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은 영원히 기억되며,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폭주 또한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준엄한 평가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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