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의 초현실적 장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과는 헌법체계도 다르고 권력을 향유하는 형식도 다르다. 둘이 공존하는 국가는 흔치 않다. 설령 공존한 사례가 있어도 지구상에서 성공한 국가는 찾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세계 자유주의 최고봉이다. 그 기업에 노조를 통한 폭력과 테러 문화가 등장한다. 공산국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원시공산사회를 유토피아로 신봉한다. 엄밀히 따지면 지구상에서 공산국가는 없다. 1985년 3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 취임 이후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개방)을 선언했다.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는 곳은 공산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국가사회주의가 있을 뿐이다. 중국·북한 등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 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늘 안팍으로 폭력과 테러를 사용한다. 폭력, 즉 권력(power)은 통치의 수단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권위(authority, Herrshaft)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실천이성에서 도덕심을 간과한다. TTGNiick TV(2026.05.20.), 〈[해외감동사연] 한국 기술 베끼다 딱 걸린 중국! 결국 미국에서 14년 8개월 동안 퇴출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BOE(Technology Group Co., Ltd. Jingdongfang)는 삼성전자 5만 명 직원이 20년 간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복사하다 덜미를 잡혔다. 삼성이 기록으로 남긴 보안시스템은 굉장하다. 그 시스템은 삼성전자가 쌓았다. 그 특허권은 이재용 회장에게 있다. 삼성전자는 일을 처리하는 정교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 회사는 철저한 규범을 갖기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는 임의적 자유, 선호, 특권(an arbitrary freedom, favor, privilege)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일본 기업도 삼성에 혀를 두른다. 1987년 86운동권 세력은 노동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같이 관계로 뭉쳐있다. 그들은 사적 카르텔의 세상을 만든다. 운동권 세력은 폭력을 휘두르는 엉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BOE가 삼성전자 직원을 빼가고, 기술을 훔치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보듯, 삼성전자에게 망신을 당했다. 삼성의 권위는 원론적 자유주의에서 온다. 그 질서는 개인적 권위를 뒤로 하고, 비인격적 규범에서 얻는다.(Gerth and Milld, 1946: 294) 노조가 숫적으로 밀어붙여 그 권위에 도전을 한다. 포퓰리즘으로 전문 관리기구에 도전을 한다. 기술문화는 그렇게 ‘사적 카르텔’이 작동되지 않는다. 중앙일보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05.21), 〈인간성은 없다〉, “AI가 나오고 나서 “인간성이 파괴된다”거나 “인간성을 위협한다”는 말들도 나온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갇힌 자’들은 인간성의 파괴를 말하며, 미래를 지체시키고 과거를 살려고 한다. 그들은 AI가 나오기 전에도 기술 문명 자체가 인간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은 AI가 나오기 전의 인간성에 갇혀 있을 뿐이다. 인간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고정값이 아니라 문명의 지향에 따라 변천해온 드러남과 확장의 역사다. 인간성은 늘 존재하지만, 시대에 따라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영토를 넓혀왔다. 인간성이 달라지는 과정은 인간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우리가 읽어내지 못했던 서가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자기 이해의 확장사다. 도구적 본능에 가려졌던 사유, 신의 빛에 눌려있던 주체, 이성에 억눌렸던 욕망의 재발견이 그 증거다. 이 과정에서 전 시대에는 결함이라고 버림받던 것들이 다음 시대에는 인간다움의 정수로 당당하게 등장한다. 인간성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광맥과 같아서, 주류의 시선이 바뀔 때마다 감춰져 있던 단면들이 새로이 드러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맞이한 현재의 거대한 전환점도 이전 체계에 가려졌던 새 본질이 새롭게 드러나는 계기일 뿐이다. 기술 문명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움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응답을 이끌어 왔다. 산업혁명은 노동과 인간다움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당시 사람들에게 기계는 인간의 숙련된 솜씨와 장인 정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괴물이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타임즈’가 보여주듯, 기계의 속도에 맞춰 나사를 조이는 인간은 더 이상 사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했다. 이때 “인간성이 파괴되었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계의 등장은 이전 시대에는 깊게 하지 않던 질문을 끌어올렸다. 단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기계가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대체하자, 인간성에 감춰져 있던 자유 시간과 창의적 여가의 가치가 드러났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인간 본질의 전부인 줄 알았으나, 기계 덕분에 인간은 노동 너머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표준화 너머의 개성이다. 모든 것이 기계로 찍어낸 듯 똑같아지는 세상이 오자,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가진 개성적 차이가 인간다움의 신영토로 드러났다. 오늘날 우리가 AI를 보며 느끼는 공포도 비슷하다. AI는 이제 인간의 사유조차 기계화하려 하고, 실수 없는 논리로 인간의 설 자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 역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성을 드러내 줄 것이다. 갇힌 자들은 산업 혁명기의 기계와 지금의 AI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차원이 다르긴 하다. 모든 기술은 다른 차원의 진보이다. 기계도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이제 지식의 양이나 계산 속도가 인간성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해졌다. 대신, ‘질문을 던지는 용기’, ‘가설을 세우는 무모함’, ‘신화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황당함’,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신체성’이나 ‘머뭇거림’ 등 그동안 지식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본질들이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낸다. 결국, 기계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인간성의 껍데기를 파괴하여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더 핵심적인 인간다움을 탈피시키는 촉매제였던 셈이다. 산업 혁명기의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며 지성을 돋보이게 했다면, 지금의 AI가 인간의 지성을 대신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 드러날 가장 빛나는 가치는 무엇이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 변두리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무모한 동심원들이 새 문명의 새 중심을 새롭게 잡아나갈 것이다. 여기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이 중요한 시기이고, 삼성전자는 그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이 창립을 하고, 그들의 폭력에 의해 얼마나 많은 자본가 정신이 붕개 되었는지 똑똑히 기능하고 있다. 삼성 간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 퇴출된 LG 전자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초격차 기업은 삼성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나이든 세대가 이를 반길 이유가 없다. 여력을 갖고 있는 7080세대는 5만 원은 주식을 사서 30만 원까지 가는 것을 숨죽이고 본다. 동아일보 이동훈·최혜령 기자(05.23), 〈“합의안 반대” DX조합원 1만명 늘자… 초기업노조 “투표 제외”〉, 회사는 권위를 갖은 주인이 있다. 왜 정치권과 다른 노조를 끌어들이는가? 역사성을 보면 1969년 창업한 회사가 길러낸 삼성반도체이고, 이는 사기업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 이후 삼성전자 양대 축인 반도체(DS)부문과 모바일·가전(DX)부문의 갈등이 노조 간 ‘대리전’ 형태로 표면화되고 있다. DS 직원 중심의 제1노조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DX 직원 중심의 제3노조 동행노동조합(동행노조) 조합원의 합의안 투표권을 배제하자 동행노조는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파업 예고 기간에 줄곧 불거진 삼성전자 ‘노노(勞勞)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이다. ● 법정으로 가는 삼성전자 노노 갈등 양측 갈등은 공동 교섭권 및 체결권을 쥔 초기업노조가 22일 오전 10시 동행노조에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터졌다.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선언했던 만큼 지위를 상실했다며 ‘투표권 없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동행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수원지부는 약 2시간 뒤 수원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구정환 동행노조 사무국장은 “DX부문을 패싱하는 합의안의 실체가 드러나자 하루 사이에 동행노조 조합원이 1만 명 늘었다”며 “결집된 표심이 두려워 투표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행노조는 법적 대응 계획도 밝혔다. 23일 투표 중지·효력정지 가처분 및 투표무효 확인소송 등을 위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26일경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날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체결 권한이 있어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 반드시 타 노조 조합원을 참여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초기업노조가 찬반 투표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DX 노조원이 대거 가입한 동행노조의 투표가 배제된 만큼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은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의 실제 총투표권자는 초기업노조와 전삼노를 합쳐 7만여 명으로, 과반 가결엔 약 3만50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동행노조 1만여 명이 포함됐을 경우 과반에 필요한 인원이 4만 명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는 DS부문 메모리사업부 투표 인원이 초기업노조 내에만 2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DS부문에서 연구개발(R&D)이나 경영지원 등을 맡은 공통 부문(2만2000여 명) 조합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 요건에 바짝 다가선다. 1만7000여 명 규모의 비메모리 조합원 표심이 마지막 변수지만, 타결안에 반대하는 동행노조 1만여 명의 표가 배제된 만큼 높은 찬성률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이번 투표 결과를 초기업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행노조는 투표권 박탈 통보와 관계없이 자체 투표를 강행 중이다.” 시간도 절묘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로 단식하는 국민들이 얼마 많은가?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5.21), 〈한국 노동운동의 초현실적 장면〉, “한국 노동운동의 초현실적 장면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조합 역할은 지대하다. 약자의 권익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가 빛난다. 최고경영자 권위에 도전하는 유일기구로서의 가치는 대체 불가다. 하루 8시간 근무,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등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거의 모든 권리가 치열한 노조운동의 성과다. 노조는 합리적 임금 구조 정착, 균형감 있는 경영진 출현도 촉진한다. 1987년 이후 한국 기업의 조직·운영이 업그레이드된 것도 그래서다. 이런 긍정적 역할은 상식적으로 작동할 때 얘기다. 지대추구적 행태로 혁신을 발목 잡고 전체 노동자 이익에 역행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비대해진 한국 노동계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한국 노동운동사에, 어쩌면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전과다.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은 6억~7억원으로 3년만 받아도 20억원이다. ‘설마 될까’ 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초현실적 장면이다. 적자 사업부도 수억원을 보장받아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원칙도 훼손됐다. 출범한 지 갓 2년 된 허약한 독립 신생 노조의 기념비적 승리다. 동병상련의 직장인, 노조 내부 구성원도 혀를 찰 정도로 신뢰성과 도덕성이 낮은 노조였다. 조합원 수백만 명과 전투력 ‘만렙’의 양대 노총이 가세할 앞으로의 성과급 전쟁을 생각하면 벌써 아찔하다. ‘노동력 독점 공급자’라는 특별한 지위가 삼성노조 협상력의 원천이 됐다. 여기에 심하게 기울어진 노동법이 힘을 보탰다.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외국의 파업 근로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가 피켓을 들지만 한국의 모든 파업은 사실상 직장 점거를 동반한다. 갖은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설비를 타격한다. 결정적으로 노란봉투법이 가세했다. 손해배상 위험 해소는 노조의 심리적·경제적 문턱을 크게 낮췄다. 경영진의 사업상 판단도 파업 대상이라고 우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천문학적 손실 우려와 불법 파업 논란에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이다.” IMF 이후 협력업체는 줄도산하면 한국 사회의 공급망 생태계는 수몰을 당했다. 이젠 삼성 전자까지 이 모양이다. 마지막 퍼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 파동 이후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이다. 국회는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놓았다. 더욱이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는 1천여개, 2·3차 협력회사는 700여개에 달한다. 문화일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05.22), 〈성과급 리스크 화근도 노봉법에 있다[포럼]〉, “20일 타결된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법률이 똬리를 틀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2025년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이 그것이다. 이 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규정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은 사실상 노동의 대가로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며, 성과급의 지급 및 제도화 등은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교섭 및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성과급의 배분은 회사법적 자본 배분의 영역이며, 노조법상 ‘근로조건의 결정’ 사항이 아닌데도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돼 있는 너무나 허술한 현행 노조법 때문이다.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기업은 주주·근로자·채권자·소비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집합체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주주로서, 주주는 영업의 결과 남는 것이 있을 때만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잔여청구권자’다. 회사가 망하면 주주는 아무것도 못 받는 대신, 잔여이익에 대한 처분권만은 보장된다.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반면, 이해관계자로서의 근로자는 임금채권자다. 채권자는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우선보호를 받는다. 고정된 임금채권자인 근로자가 주주에게 주어지는 잔여이익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노조의 성과급 참여 요구는 채권자가 자신들의 지위를 투자자로 혼동하는 것이다.” 헌법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전후 많은 것이 일어난다. 정부·국회가 앞장선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 국영화까지 나오니 말이다. 그건 국가사회주의 폭력·테러 문화에서 늘 있는 일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5.23), 〈[단독] 광화문에 ‘조선대사관’ 이어 김정은 사진… 파주엔 김일성·김정일 동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공간인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최근 잇따라 벌어진 일들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북한 관련 상징물과 전시들이 이제는 공공장소와 도심 한복판에서 거리낌 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는 ‘한반도 평화 4개국 정상회의’를 명분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대형 전시물 형태로 설치돼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과 함께 김정은 사진까지 나란히 배치된 해당 전시는 시민에게 강한 위화감을 안기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실질적 적대 세력이다. 한마디로 주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중심부, 그것도 대한민국 역사와 한미동맹의 상징적 공간에서 북한 독재자의 얼굴이 아무렇지 않게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안보 감수성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05.22), 〈‘두 국가론’ 수용한 ‘통일백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다〉, 정동영의 통일부가 또 하나의 큼직한 말썽의 뚜껑을 열어젖혔다. 나라의 백년대계인 남북통일을 주제 삼았으니 구설의 깊이와 무게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 18일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백서’는 적대적이란 문구만 빠졌으나 남북한을 사실상 두 개 국가로 명시했다. 남북한을 ‘두 국가’로 단단히 못 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모양새다. 학계와 유력 언론은 ‘두 국가론’을 앞세운 ‘통일백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집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조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몰아붙이고 나섰다. 한 점 어깃장 놓을 수 없는 정당한 내세움이다. 통일부는 “사실상의 두 국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지향 평화공존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구차스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 반헌법적 사유가 명백한 만큼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선 개헌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설익은 5·18의 헌법전문 수록론과 맞물린 시점에 헌법 제3·4조 개헌을 하라는 냉소적 시선이 청와대 입지를 잔뜩 난처하게 몰고 가는 낌새가 없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 차원의 남북통일관을 밝히라는 공세적인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동영 장관 인책 사퇴론과 함께 꿈틀거리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편들기’에 옷소매를 걷어붙이는데 길들여진 정 장관의 거취 알아맞추기가 저잣거리 심심풀이 게임으로 떴다는 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 광복절 80주년 경축사에서 ①북한체제를 존중한다 ②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③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종북(從北) 극북(克北)인지 알쏭알쏭한 JM(在明) 어록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통일백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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