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연습 군사기밀 중국 측에 넘긴 중국출신 육군 병장…징역 4년 확정
현역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면서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한 군사 관련 자료를 중국 측에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이어가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5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원을 받은 뒤 군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넘어간 자료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내용, 한국군 단독훈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정밀타격과 관련될 수 있는 표적 위치, 연합연습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연락처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휴대전화로 자료를 촬영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은 손목시계 형태의 카메라까지 제공했고, A씨는 이를 군사자료 촬영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으로 형이 조정됐다. A씨는 중국 정보조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3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전방부대에서 보급병으로 근무했으며, 중국 SNS에 군복을 입은 사진을 올린 뒤 중국 측 인물과 연결된 것으로 군 수사당국은 파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접촉한 인물이 중국 정보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다. 다만 금품 제공과 군사자료 요구, 기밀 촬영·전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A씨를 통해 군사기밀이 중국 정보조직으로 넘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런군대가 국민의 안보와 평화을 맞겨도 되는지 의심이 간다 중국 오랑케 개새끼들에게 먹이감으로 만든 이런 간첩을 징역 사년이라리 하긴 법원에도 간첩집단과 같으리까 공인이란 개새끼들 우리 손으로 해결 합시다 간첩이 득실거리는 나라다 이대명과 더불어 공산당 가고 해야 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