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 또 다른 의혹 미성년자 간음 의혹.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군무이탈 만큼 더 큰 군입대 전 미성년자 간음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1982년 3월 10일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안규백 정관이 청년시절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는 의혹을 살만 한 내용이 있다. 기사내용을 요약해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일 스타킹직매소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여고생들을 욕보인 안동길(27),안규백(22),안기상(20) 3형제를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 안규백과 관련된 의혹을 살펴보면 1.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지역을 관할하는 데 안규백은 고교졸업후 상경해 성균관대 철학과 입학후 줄곧 동대문구에 살았다. 지금 거주지가 동대문구 이문동이다, 그의 선거구가 동대문갑인데 청량리동,이문동,회기동,제기동 등이다. 2. 보도된 연령을 보면 22살이다. 안규백은 1961년생으로 당시 보도된 시기가 1982년으로 만 21살이다. 그러나 한국나이로 하면 22살이다. 3. 안규백 한자이름 ‘安圭伯’이 지금 사용하는 것과 보도된 것과 일치한다. 4.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안규백은 차남이다. 실제 나무위키의 프로필을 보면“1961년 6월 12일,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에서 아버지 안XX과 어머니 유XX 사이에서 3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다. 5.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35보병사단 예하 제105보병연대에서 소총수로 14개월간 복무하고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되었다고 본인은 주장하나, 병적에는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고 기록되었다. 8개월 더 복무한 이유는 뻔하다.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다 안다. * 경찰이 안씨 형제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할지라도 검찰이 이 3명 모두를 법원에 기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범 1명만 기소하고 2명은 약식기소 즉 검사벌금으로 종결처리 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을 보면 형이 주범(主犯)일 수 있고 동생 둘은 종범(從犯)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형은 법원에서 처벌을 동생 2명은 검찰에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모두를 똑같이 엄벌에 처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는 전과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안규백이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사건처분 결과는 알 수 없다. * 안규백은 기자를 지망하며 한 일간지 최종 면접까지 갔으나 낙방하였다고 한다. 최종 면접에서 낙방했다는 것은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생겼기때문이라고 본다. 당시에는 일반 회사에도 입사하려면 신원보증이 필요했고 언론사 같은 곳은 전두환 정권이라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안규백은 정규 언론사는 입사할 수 없어 1988년 입사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평화민주당 당보 기자 공채에 합격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본다. 이후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하였다. 이후 5선 국회의원에 이재명 정권하에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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