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법원, 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철거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가 소유 부지인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국가 소유 부지에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해온 만큼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원은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철도공단 역시 그동안 대구시의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관리권을 용인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해당 공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온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철거를 피하게 됐다. 선고 당일 대구지법 앞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으며, 청구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할 경우 동상 설치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개갓은 일이 인나 이나라 국민의 보리고개을 넘을수 있게 부흥시킨 대통령의 동상도 설치 못하게 하는 좌파 쥐새끼들 쥐약 살포 합시다 개한마리 잘못 택한 걸과가 이러게 피해가 큰줄이야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