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이 개헌 적기”…대통령 연임 문제도 국민 선택에 맡겨야
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이 개헌 적기”…대통령 연임 문제도 국민 선택에 맡겨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로 제시하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2027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내년이 개헌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서두르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늦춰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약 1년 반 동안 여야 간 합의를 모으고 주요 의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 일정과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이 개헌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추진된다. 조 의장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이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치권 내부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개헌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은 결국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선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문제는 향후 구성될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본회의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와 상임위원장 교체 절차 신설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경제 법안의 장기 지연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야 협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법사위가 사실상 다른 상임위원회 위에 있는 상원처럼 기능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취임 이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직제를 신설했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익외교자문위원회도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 내 외교안보전략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한러 의회포럼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기 중 의회 외교 성과를 정리한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2024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본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집중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 협력할 수 있는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첨단산업 관련 입법을 적기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계 및 사회적 약자와의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사업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다며,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과 미래 산업, 민생 입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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