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 프라임 칼럼] 5·18 역사 검증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규탄한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수사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이 제기하는 역사적 의문과 비판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형사사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만원 박사의 저서 《5·18 초상화》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만원 박사는 2026년 10월 16일 공개한 글에서 경찰이 자신의 저서를 문제 삼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10월 20일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80대 고령의 지만원 박사를 다시 구속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5·18의 성역화와 역사적 논쟁의 봉쇄에 반대한다 지만원 박사는 오랫동안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를 발표해 왔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기존의 5·18 역사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다수의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존재하며,역시 지만원 박사가 제기해 온 역사적 의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다수의 세력이 있다.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은 5·18에 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합리적 비판과 자료 검증까지 봉쇄하려는 태도에 반대한다. 지만원 박사와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5·18의 역사적 기록과 해석에 왜곡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구체적인 사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군의 조직적 개입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조사와 관련 법원 판결은 지만원 박사의 핵심 주장과 배치된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로운 자료에 대한 연구까지 금지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논쟁은 권력이 아니라 증거와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2년 만기 복역한 80대 노구를 다시 구속하려는가 지만원 박사는 과거 5·18 관련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쳤다. 지만원 박사와 지지자들은 당시 처벌이 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고령의 인사에게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한다면 수사기관은 현재 사건에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미 출판된 책과 공개된 발언이 수사의 대상이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는 무엇이 부족한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고령과 건강 상태, 방어권 행사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했는가? 수사의 필요성이 곧 구속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찰과 공소청은 헌법적 기본권을 존중하라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견해에도 적용된다. 물론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의 유포까지 무제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경찰과 공소청 검사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 사유를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표현과 학문 활동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사라면 중단해야 하며,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찰과 관계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벗어나 역사적 논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진행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저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법적 대응, 시민적 연대와 공개적인 항의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다면 자유대한민국 애국세력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합법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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