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 프라임 칼럼] 민생과 법치는 어디 두고, 왜 지금 개헌인가
이재명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는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개헌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점검하고,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한 배분을 재조정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다. 그러나 국민이 정작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현재 국민의 삶은 부동산 불안, 청년 일자리 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여기에 이재명 본인과 관련된 형사재판 재개 논란 등 사법 리스크와 부정선거로 인한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민생과 법치에 있어야 할 시점에, 정권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의제를 던진다면 국민은 당연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은 정권의 위기를 가리는 방패가 아니며, 국정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도 아니다. 이번 개헌 논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1. 현직 대통령 불적용 선언부터 명확히 하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임제는 엄연히 다른 제도다. 제도의 형태를 떠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개정안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가" 이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임기 연장이나 재출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겨진다면, 개헌 논의 전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이는 개헌을 추진하기 전에 "이번 개헌으로 신설되는 임기 규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입증할 첫 번째 요건이다. 2. 사법적 리스크부터 정리하는 것이 법치의 순서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법률적·헌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법적 논쟁과 법치주의 회복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국가 권력구조부터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3.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전제가 아닌,유공자 제도의 투명성부터 확보하라 5·18 은 현재 역사적 실체적 진실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차원의 문제다. 헌법에 수록될 만큼 떳떳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5·18 유공자 선정 과정 및 예우에 대한 의문은 역사 왜곡이 아니라, 국가 행정과 세금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 요구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유공자가 선정되었는지 보상과 예우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검증 시스템은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별 신상 공개에 한계가 있다면, 정부는 법적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익명화된 공적 심사 자료나 검증 절차를 국민 앞에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제도가 공정하다면 투명한 공개야말로 진짜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검증 요구를 성역화로 막을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는 것이 순서다. 4. 성격이 다른 쟁점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지 마라 권력구조 개편(중임제), 정부형태 변경(분권형 개헌), 헌법 전문 수록(5·18)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제들이다. 이를 하나의 개헌안으로 묶어 찬반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하지만 5·18 전문 수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정치권의 편리함에 따라 쟁점들을 거래하듯 패키지로 묶을 것이 아니라, 각 쟁점별로 국민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 결론: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 임기제도, 권력구조, 헌법 전문 수록 모두 토론할 수 있는 주제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안정과 법치주의 회복이다. 국민의 삶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치적 사정을 위해 헌법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고치기 전에 국정부터 바로잡고,이재영 본인의 사법 문제, 5·18을 헌법전문 수록 운운하기전에 관련 제도의 투명성부터 국민 앞에 증명하라. 순서가 뒤바뀐 개헌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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