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 프라임 칼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신도 자진사퇴하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그 어떤 국무위원보다 법과 원칙 앞에 떳떳해야 하는 자리다.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문제부터 국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과연 그에게 대한민국 법무부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이것부터 심각하다 김승원 후보자 자녀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랐던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 당시 장녀와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전입했지만 김 후보자 부부는 다른 주소지에 있었고, 상당 기간 부모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 측도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불일치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평범한 국민에게는 주민등록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뒤늦게 “송구하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 법은 힘없는 국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김 후보자는 왜 자녀들의 주소를 옮겼는지, 실제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학교 배정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에게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한 일을 둘러싼 청탁 의혹도 제기돼 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자료로 밝히면 된다.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가. 누구에게 연락했는가. 식약처에 무엇을 요구했는가. 어떤 내용의 민원을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가. 그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 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이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왜 김승원 의원실에서 일했나 또 하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은성 또는 특혜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채용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 사건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정할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더욱 간단하다. 누가 추천했고, 어떤 절차로 채용했으며, 왜 해당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근무하게 됐는지 공개하라. 관련이 없다면 기록으로 밝히면 된다.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국민이 품는 합리적인 의문조차 남겨서는 안 된다. 정치후원금 논란까지 왜 이렇게 해명할 것이 많은가 김 후보자의 지역구 기업 대표와 그 가족의 정치후원금을 놓고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제기됐다. 이 역시 현재 불법으로 확정된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실이다.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법질서를 엄정하게 적용해야 할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에게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문이 있다면 일반 정치인보다 훨씬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누가 얼마를 후원했고 어떤 관계였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가족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진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명칭과 운영, 가족의 급여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제기돼 있다. 각각의 사안에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과 반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거나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해명이 필요한가. 법무부 장관은 ‘나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수준의 자격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말할 도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자녀 교육 목적의 주소지 불일치 문제를 인정하면서 다른 국민에게 주민등록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을 둘러싼 청탁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청탁과 이해충돌을 엄정하게 다루겠다고 할 수 있는가. 정치후원금 문제와 의원실 채용 논란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공정과 법치를 이야기하면 국민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의혹이 범죄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의혹은 의혹이고 범죄의 성립 여부는 수사와 재판,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책임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면서 버티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자리다. 김승원 후보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장관직을 향한 집착이 아니다. 스스로 물러나 국민 앞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라.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국회의원이든 장관 후보자든 누구든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법 위에 설 수 없다. 정치권력과 가깝다고 법의 잣대가 달라져서도 안 된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하루빨리 사퇴하라.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지고, 위법이 확인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라. 법을 집행하려는 자라면 누구보다 먼저 법 앞에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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