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 프라임 칼럼] 코로나 백신 필수접종 지정으로 국민을 살처분 하지마라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0월 12일부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접종도 시작한다. 나는 이 결정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 코로나 백신 필수접종 지정으로 국민 살처분 하지마라. 여기서 ‘살처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정부가 국민을 살처분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백신 정책에서 과거의 피해와 부작용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가가 다시 ‘필수’라는 이름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비판적 표현이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자. 이번 ‘필수예방접종’ 전환이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절기 국가접종 대상도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번 정책 변화를 가볍게 볼 이유도 없다.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긴급상황에서 시행하던 임시예방접종의 위치에서 벗어나 국가의 필수예방접종 체계로 들어간다. 국민에게 ‘필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문제를 이미 법률로 다루고 있다. 2025년 제정돼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장애·사망 및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질병에는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에는 일시보상금, 사망에는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규정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장애·사망 또는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제도까지 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에는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고 조사하고 심의하고 보상하는 실제 행정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문제다. 그런데 국민에게 다시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하기 전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과거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피해를 끝까지 조사했는가.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 인과성이 인정된 피해자에게 합당하게 보상했는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는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투명하게 설명했는가. 이 문제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접종 이후 발생한 모든 질병과 사망이 백신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전수에 가까운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다. 백신 제조사와 제품별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공개하라. 연령별·성별·기저질환별 피해 현황을 공개하라. 사망 신고와 중증 이상반응 신고 가운데 몇 건을 조사했고 몇 건을 인정했으며 몇 건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한 추적조사도 제대로 하라. 그런 과정을 거친 뒤 국민에게 판단할 자료를 내놓는 것이 순서다. 국가는 국민에게 백신을 믿으라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다. 백신 접종 여부는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고령자라고 무조건 같은 건강상태가 아니다. 면역저하자라고 모두 같은 위험을 가진 것도 아니다. 코로나19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위험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개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내 몸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종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 자신이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 사태 당시 무엇을 경험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법률에 ‘강제접종’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접종 여부가 직장생활이나 시설 이용, 사회활동과 연결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압박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 ‘필수예방접종’이라는 행정적 지위가 ‘사실상의 의무접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접종하지 않았다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학교와 각종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백신 미접종자를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처럼 낙인찍어서도 안 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갈라 국민끼리 싸우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맞겠다는 사람의 선택도 존중하고 맞지 않겠다는 사람의 선택도 존중하라. 그것이 진짜 선택권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전환의 근거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변이와 고령층의 입원·중증·사망 위험, WHO 권고, 해외 주요국의 정책과 전문가 자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공중보건상의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둘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고 권고할 수 있다. 최종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 원칙만큼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 백신 피해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까지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라는 이름부터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를 먼저 보라. 유족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라.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을 조사하라. 보상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이의제기도 다시 살펴보라. 실제로 특별법은 과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보상 결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새 법 시행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 효과가 있다면 효과를 공개하라. 위험이 확인됐다면 위험도 공개하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른다고 말하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그 불확실성까지 국민에게 알려라. 그리고 선택하게 하라. 그것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의 선택’**이다. 나는 백신을 맞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백신을 맞으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맞을 것인지 맞지 않을 것인지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결정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요구한다. 코로나 백신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이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 접종 의무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명확히 보장하라. 과거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검증과 보상을 철저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접종 강제 정책을 추진하지 마라. 국민은 국가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몸은 정부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은 행정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보호와 통제의 경계는 무너진다. 코로나 백신 필수접종 지정으로 국민 살처분 하지마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부작용을 철저하게 검증하라. 피해자를 제대로 보상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국민에게 돌려줘라. 백신 접종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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