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킹 프라임 칼럼] 111번의 묵비권—합법이지만 미국민과 인류 앞에 떳떳한가
코로나19의 기원과 우한연구소 지원 의혹, 백신 강제 정책의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 사태가 아니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회와 경제는 장기간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자영업자는 생계를 잃었고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야 했으며, 가족과 이웃은 서로를 잠재적 감염원으로 의심해야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 이처럼 인류 전체를 뒤흔든 대재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대외적으로 대표했던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은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무려 111차례나 답변을 거부했다. 묵비권 행사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다.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 권리와 공직자의 도덕적·역사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다. 파우치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미국의 핵심 방역 자문가이자 정부 대응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전 세계 국가 지도자와 언론은 그의 발언을 사실상 과학적 권위로 받아들였다. 국민에게 마스크와 거리두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 코로나19의 기원과 우한연구소 지원, 기능획득 연구, 의회 증언의 진실성에 관한 질문 앞에서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면 미국민과 전세계인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을 펼쳤고 숨길 것이 없다면, 왜 111번이나 침묵 뒤로 숨었는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파우치가 코로나19를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고의적 공격설 역시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윤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이러스를 고의로 확산시켰다고 확정하는 것 또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실과 의혹을 정확히 분리해야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공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연구비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연결된 연구에 사용됐는지, 그 연구가 어느 수준의 위험성을 가졌는지, 파우치와 관련 기관이 이를 의회와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코로나19 초기 연구소 관련 사고 가능성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배제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연구소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곧 “파우치의 모든 설명이 진실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바이러스의 최종 기원과 별개로 연구비 지원 과정, 감독 책임, 내부 문서, 과거 의회 증언의 정확성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파우치에게 예방적 사면을 부여한 사실도 국민적 의심을 키웠다. 사면은 법적으로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코로나19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인물에게 미리 법적 보호막을 제공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더구나 파우치는 사면을 받은 이후에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파우치 측에서는 지금 답변했다가 새로운 위증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사면과 묵비권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중 방패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지점은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거대 권력과 다국적 제약사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부·언론·기업이 동시에 가한 압박 구조다. 코로나19 당시 세계 여러 나라는 유사한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사회생활의 필수 조건처럼 운영했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식당과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됐고, 직장과 학교, 여행과 의료 이용에서도 각종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도 방역패스와 각종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많은 국민이 사실상 접종을 강요받았다고 느꼈다. 당시 정부와 언론은 백신의 효과를 강하게 강조했지만, 이상 반응과 장기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쉽게 배척됐다. 접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렸고, 일부 문제 제기는 충분한 토론과 검증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나 역시 그 시기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식당 출입과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백신의 안전성과 장기적 영향에 의문을 가졌고,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왔다. 그 판단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정답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백신이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도 존재하며,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과 편익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했는지, 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했는지, 제약회사와 체결한 계약과 면책 조건, 비공개 협약을 투명하게 공개했는지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팬데믹 대응이 국민의 공포를 이용한 과도한 통제였으며 거대 권력과 제약 자본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모론적 단정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와 독립적인 조사다. 누가 어떤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는가? 위험한 연구를 누가 승인하고 감독했는가? 코로나19 초기 어떤 정보가 정부 내부에서 공유됐는가? 연구소 관련 사고 가능성을 누가, 어떤 근거로 축소했는가? 백신 계약에는 어떤 면책과 비공개 조항이 있었는가?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모든 의혹을 무조건 ‘음모론’으로 매도하며 넘어가는 것은 진실 규명을 거부하는 태도다. 이번 청문회는 파우치의 유죄를 법적으로 입증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대표했던 인물이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질문에 111번이나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공적 신뢰를 사실상 무너뜨렸다. 파우치와 중국 우한연구소, 미국 정부 연구비의 연결 의혹을 규명하는 일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의 문제다. 백신 정책과 방역 제한, 제약회사의 이익 구조, 언론과 과학계가 반대 의견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생업을 잃은 국민들, 백신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피해자들 앞에서 “과거의 일”이라며 넘어갈 수는 없다. 묵비권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111번의 침묵으로 역사의 질문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국민은 거대 권력이 만들어 낸 공포와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모든 연구비와 내부 문서, 의사 결정 과정과 제약회사 계약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과거를 처벌하기 위한 일만이 아니다. 다시는 국가와 제약 자본, 과학 권력이 국민의 공포를 이용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규명이자 재발 방지 장치다. 국민은 묻고 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왜 공개하지 않았는가. 누가 이 재난으로 이익을 얻었는가. 그리고 누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질 것인가. 111번의 묵비권은 법적으로 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인 앞에서 떳떳한 침묵은 아니다. 역사는 그 침묵 뒤에 감춰진 사실과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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