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천하의 사기극이라는 증거.
광수 등 5.18관련 재판의 플랫홈: 5.18 ‘북한군 개입’ 북한군이 개입했으면 현장의 얼굴이 북한얼굴이라야 한다. 북한이 오지 않았다는 광주 주장의 근거: 2025고단4493, 특별법 위반 공소장 1)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2)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 북한이 와서 5.18을 주도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의 근거 1)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5.10.30. 판결(사건2024나22299) 13쪽 ‘북한군 10명 정도 개입 가능성은 있지만 수백 명은 아니다’ 2) 지휘체제를 갖춘 국제 용병급 군사프로들의 지휘장면이 담긴 수십 매의 사진 속 수백 명은 광주인 아니다.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까지도 법정에서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부대]라고 답변, ⓵ 광주인 아니다 ⓶ 외지에서 온 게릴라부대라는 뜻. 3) [5.18항쟁 증언자료집] 광주인들은 5.23까지 도망다녔다. 5.23일 도청은 외지인이 통제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항쟁본부는 5.26. 새벽에야 구성됐다. 군용차량 수백대를 탈취한 것도 무기고를 턴 것도 광주인과는 무관한 행동이었다. 4) 미 국무부장관 머스키가 확인해준 미CIA 보고서 내용:“극렬분자 550명이 광주사태를 주도했다. 이들은 광주시민들을 체포해다가 인민재판을 열었고, 이미 여러 명이 즉결처분당했다.” 5) [34+알파] 명이 광주인인가의 여부가 5.18성격 규명의 핵심고리. 도청으로 연행돼가는 4명의 광주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제1차로 노숙자담요가 추적했고, 제2차로 [뉴스와논단]이 추적 확인했다. 연행을 주도한 무장괴한이 34명이다. 인민재판을 한 자가 알파 명 더 있을 것이고, 즉결처분을 담당한 자가 알파명, 지휘부 요원이 알파명 더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가 광주인들인가에 따라, 5.18에 개입한 존재가 광주고법 판결대로 [10명]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가 판가름될 것이다. 6) 이전 법관들의 법왜곡 행위: 이전의 법관들은 해남군민 김인태를 도청으로 잡아가는 34명의 반탐조 캡틴(프락치 검색조)인 제71광수를 박남선이라 판결했고, 반탐조원 73광수를 광주인 ‘지용’이라고 판결했다. 판결대로라면 박남선과 지용은 함평경찰 4명을 차량으로 깔아죽인 배용주처럼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다. 5.18재판은 난잡한 범법 행위였다. 7) 김경재 Vs. 미국-남한-북한 정보 수장의 무게 비교: 광주고법은 미CIA자료, 남한 정보수장이었던 권영해의 구체적 증언, 대남정부 총책이었던 황장엽의 증언 모두를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반면 김경재가 북한 간부의 초대에 의해 인민군 열사 묘지를 슬쩍 일견한 과정에서 [광주 어쩌고 쓰인 묘비가 10개 정도 되더라]고 한 표현 하나만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묘비에 ‘광주’라고 쓰는 행위는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북한당국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⓵ 미CIA는 북과 연계된 극렬주의자를 550여 명이라 발표했고, 광주인을 연행해다가 인민재판을 열어 ‘벌써’ 여러 명을 처단했다고 밝혔는데, 그 CIA정보가 사실인 것으로 노숙자담요와 [뉴스와논단]이 추적하였다. 그러면 CIA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⓶ 전 안기부 부장 권영해가 밝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5.18은 북이 통일의 마중물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490명이 광주에서 사망했다. 그 명단이 시중에 활자화되어 유통되고 있다. 군용차량을 탈취하여 수십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턴 행위는 북한군이 했다” ⓷ 1982년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1985년에 발행한 [광주의 분노]에는 600명 숫자가 기재돼 있고, 1985. 안기부 상황일지와 1995. 검찰보고서 그리고 군 상횡일지에 다 같이 6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기록돼 있다. ⓸ 북한이 1980에 개봉한 광주사태 기록영화, 북한이 발행한 위의 두 대남공작서, 일본 천주교정의평화협의화가 1980.6.6.에 일본에서 발표한 [찢어진 깃폭]에 다 같이 도청에 475구의 억울하게 죽은 시체가 있다고 표현했다. 북한판 미아리고개 [무등산의 진달래] 노랫말에는 “동강난 조국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라는 표현이 있다. 무리죽음은 떼죽음이다. ⓹ 황장엽과 김덕홍은 “5.18은 북의 공명주의자들이 사주해놓고 그 책임을 남한에 뒤집어씌운 사건이며, 사태가 끝난 후 대남사업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 소결: 위 ⓵~⓹ 에 이르는 내용은 구체성에 있어서 김경재의 증언과 광주고법의 판단을 압도적으로 제압할만큼 북한군 규모가 550-600명이었다는 점을 지향하고 있다. 정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뢰성이다. 미CIA, 미국무장관, 권영해 전 K-CIA부장. 황장엽 전 대남비서 총책은 다 같이 국가단위 최고의 정보수장들이기 때문에 정보 등급 상 A급 정보로 분류된다. 하지만 김경재는 정보맨이 아닌 일반 정치인임으로 그는 출처 등급에서 잘해야 D급 정도일 것이다. 광주고법은 이런 D급 정보를 인용하고, A급 정보 여러 개를 무시했다. 이는 법왜곡죄에 해당할 것이다. 8) 북한군인 600명 이외에 또 다른 북-민간집단 900여 명이 도청 지역을 배타적으로 점령한 사실의 의미: 당시 광주인들은 모두 숨어 다니거나 집에서 두문불출하였다는 것이 5.18 최상위 유공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광주시장은 사태 초기에 헬기를 타고 도망갔고, 경찰과 공무원들은 신분을 속이고 도청을 탈출했다. 그런데 현장 사진들에는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하고, 일사불란한 통제하에 시체행사를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들을 누가 도청으로 불러냈고, 누가 이들을 지휘통재 했는가? 피고인은 당시 지휘권도 없었던 합참의장과 해군총장이 불법하게 광주작전에 긴급 개입해 전남해안 방어부대를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켜 전남 해안을 비워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워진 목포항으로 북한의 대규모 민간 집단이 여객선을 타고 유유히 입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미CIA 보고서 내용이 있다. “대규모 민간인들이 목포에서 광주로 이동하여 시위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광주사람들은 서슬 퍼렇던 계엄군의 감시가 무서워 유가족들만 5.29-30.에 망월동 야산에 뿔뿔이 가서 시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900여명으로 보이는 이들 민간인들은 상황상 광주시민일 수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결 론 1.이상의 팩트와 논리들이 해명되지 못하는 한, 5.18은 천하의 대 사기극이다. 2. 특별히 범의가 없는 상황에서 학자의 연구 내용을 비-학자가 국가권력으로 수정하고 단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2026.3.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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