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5.18
코너에 몰린 5.18 요약 및 결론 1. 항고인은 분석학의 아이콘인 시스템분석(Operations Research, Systems Analysis) 수학을 훈련한 분석전문가입니다. 2. 이 사건 도서는 그런 능력으로 저술한 학술서이며, 5.18특별법 제8조2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3.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증거는 많이도 북한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로지 1997년 대법원 판결뿐입니다. 42개 증거와 이후에 추가적으로 출현한 권영해, 김경재, 뉴스와논단 기사 등 증거들은 모두 그 이후에 발굴된 [새로운 증거]들입니다. 대법원 법관들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1997년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으며, 그 판시사항에 [북한군 개입]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1997년의 대법원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주법원은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된 것이 마치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해왔습니다. 4. 5.18 충돌의 핵은 5월21일 상황과 5.23에 벌인 2가지 상황입니다. 특히 5.21 군-작전 상황은 성격상 각처에 콩가루처럼 흩어져 생존 자체를 위해 떠돌던, 구두닦이로 대표되는 광주의 어리바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각처에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운전수들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거룩하다는 [민주화운동]을 목숨 바쳐 주도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생존의 경계선에서 천대받던 무녀리 계급이었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수록된 154명 사망자들의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주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광주법관들은 5.18을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에 버금가는 민주화의 이정표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그런데 생계 선상에서 허우적대면서 여타의 광주인들로부터 천대받던 어리바리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던져 대한민국 국민에 거룩한 민주화를 선사하였다는 주장은 국민 자존심에 심대한 모욕감마저 줍니다. 여타지역의 국민은 광주의 무녀리 계급에게 “대대손손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표현도 광주법관들의 판결서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광주의 공상적 허언을 향해 [5.18항쟁지도부] 수뇌들이 진실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을44, [5.18항쟁증언자료집-1]에 수록된 항쟁지도부 주역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5.18-5.23 사이에 발생한 모든 상황들은 광주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고백한 것입니다. 5. 당시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갔고, 경찰들도 여성복 등으로 변장하여 폭력현장에서 탈출하였으며,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5.23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벌인 시체장사 쇼에 동원된 사람은 900여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일사불란한 지휘 통제 하에 움직였습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모으고 통제하여 퍼포먼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존재는 광주시 당국이 아니었습니다, 미CIA보고서에는 목포에서 대규모 민간인 집단이 광주로 와서 시위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유병현 당시 합참의장의 회고록에는 5.18직전 합참의장과 해군 총장이 전남 해안 방어부대를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참의장과 해군총장은 당시 계엄작전 지휘계열에서 열외돼 있었지만, 이들이 지휘권을 월권하여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900여 민간그룹은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접안한 북한민간인들로 판단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6. 이 시각 광주에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⓵ 미CIA보고서가 5.18을 주도한 집단은 550여 명의 극렬주의자들인데, 이들이 광주인들을 끌어가 인민재판을 열고 즉결처분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⓶ 광주인 4명이 도청 안으로 끌려가는 5장의 사진들이 존재하고 ⓷ 뉴스와논단의 추적 결과 이 4명의 광주인이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⓸ 이 4명을 체포 연행하는 무장괴한들 숫자가 34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 4가지 사실 중 ⓶ ⓷ ⓸ 항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⓵항 역시 사실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극렬분자들의 수가 550여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 “북한특수군 490명이 광주에서 사망했다”는 말과도 대동소이한 숫자이며, 항고인이 남한 문헌 3개와 북한 문헌 2개에서 발견한 600명의 숫자와도 대동소이합니다. 광주 현장에 550-600명 규모의 군사마니아들이 5.21.자의 과감한 군사행동을 하였고, 5.23일, 34명의 무장 괴한이 프락치로 의심되는 광주인 4명을 체포 연행해가는 방첩 작전을 하였고, 같은 5.23일에 대대적인 시체장사 행사를 일사불란한 지휘-통제 하에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5.18항쟁본부 최상위 유공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광주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광주인들은 5.18부터 5.23.까지 도청 근방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5.21.의 군사행동과 5.23.에 벌인 반탐적전(방첩작전) 및 시체행사를 광주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광주는 아래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1) ⓵ [항쟁본부] 주역들이 5.21. 군사행동과 ⓶ 5.23.의 반탐작전과 ⓷ 5.23.의 시체행사를 광주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는데 원고 측과 광주법원은 무슨 근거로 이 모두를 광주인들이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2) ⓶의 반탐 작전에 동원된 34명이 광주인인지? 3) 34명이 광주인이라면 그들은 살인혐의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았어야 했을 텐데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4) 34명이 광주인이라면 광주인이 광주인을 살해한 5.18이 민주화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5) 현장사진들 중 군사행동을 보인 20여 장의 사진에 나타난 군사마니아 숫자면 해도 200명이 넘는데 이들이 광주의 구두닦이들인지? 7. 이 사건 원고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북한군 개입] 표현의 피해당사자가 아닙니다. 8. 고발당한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이 기소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9. [북한군 개입] 표현은 42개 증거집단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평가]한 것이지 허위사실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도서에는 출처가 확실하게 명기된 사실증거들과 그 각각에 대한 해석 그리고 42개 증거군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해석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놓고 허위사실이라 하는 것은 당치않은 억지입니다. 10. 5.18에 대해 광주정서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면 줄소송을 받고, 집단폭행을 당하고, 언론에 매도당하는 세상에서, 항고인은 이를 감수해가면서 5.18역사서를 16권이나 썼습니다.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니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증자료 을44. 5.18항쟁 증언록 을45. 2024.5.12. 뉴스와논단 https://www.lawtimes.net/5136 2026.3.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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