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뒤 시내버스 운전 정황…중국 국적 40대 기사 검찰 송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구매한 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마약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 시내버스를 운전했을 가능성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를 마친 뒤에만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 구입 및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기록을 대조한 결과, 일부 운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로 경기 시흥에서 안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를 발견했다. 이후 실시한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됐다.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휴대전화와 마약 구매 기록, 운행일지 등을 분석해 실제 버스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시내버스는 한 번의 운행에도 다수 승객과 보행자, 다른 차량의 안전이 걸려 있다. 마약이나 술에 취한 기사가 대중교통을 운전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수업체의 기사 관리와 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A씨가 약물 상태에서 운전한 구체적인 횟수와 당시 탑승객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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