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시 4~5평 채소가게서 온누리상품권 122억원 결제…매출 급증에 부정유통 의혹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위치한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지난해 122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이 기록한 온누리상품권 결제액과 실제 영업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의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122억원으로 전국 가맹점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불과 4~5평 남짓한 채소가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증가 폭도 이례적이다. 해당 협동조합의 매출액은 2023년 5억원에서 2024년 110억원으로 22배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28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등록 정보와 실제 영업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실이 해당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구매한 결과, 영수증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유통업체의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거래 규모와 영업 형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채소가게에서 발생한 대규모 상품권 결제가 실제 정상적인 상품 판매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종합감사 이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실제 영업 규모와 결제 실적이 일치하는지, 등록된 가맹점과 실제 거래 주체가 동일한지 여부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부정유통이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결제액이 발생한 경위가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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