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와 ‘5·18특별법’이 원악(元惡)·거악(巨惡)이다
‘5·18특별법’ 형사처벌이란 독소조항으로 엄청난 피해·왜곡 진행 중 위헌적 법률에 법관·법학자 등 사회적 저항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대한민국은 탈식민지와 공산주의와의 투쟁으로 출발했다. 빈곤과 문맹에 공산주의 망령까지 덮친 상황이었다. 건국 초기 "더럽게 못 사는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장미를 찾는 격"이란 국제사회의 평가가 쏟아졌었다. 그러나 70대 노구를 끌고 귀국한 이승만 박사에게 절망은 없었다. 그에게 암담한 초기 조건은 국민만 단합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다행히 일제시대 내내 ‘세계 최고 대학에서 박사가 된 민족 영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부응하기 시작했다. 일제 말기 토지 분배를 내건 공산주의 운동도 테러와 살인 등으로 급격히 배척되기 시작했다. 정치학자로서 필자에겐 건국과 6·25전쟁은 하나의 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 전쟁 말기 국제정세와 외교 자료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급사로 한반도 문제는 외교 이슈와 여론에서 사라졌고, 소련군 참전으로 공산화(위성국가화)의 대위기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천우신조로 백악관 출입기자의 도움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미군과 러시아군 핫라인으로 한반도 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러시아군은 패전국 독일을 분할 점령하면서 자유 왕래를 허용했으나 한반도는 애당초 허용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교육·국방·기독교·산업화 등에도 일관성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군사 정권의 놀라운 성공에는 이승만정부의 기반이 결정적이었다. 예컨대 소위 이병철(삼성)·정주영(현대)·최형섭·김재관(과학자) 등과 심지어 미래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살려내고 장군으로 키운 것도 그의 원모심려였던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민주화 이후 역사도 지성도 도덕도 교육도 심지어 자유의 대원칙마저 무너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6.3 올공 참정권 수호 투쟁으로 표면화된 부정선거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이다. 여러 자료와 증거에 따르면 부정선거는 2002년(대선)부터 본격화되었고, 5·18특별법은 5·18에 관해 어떠한 공개 의사 표현도 형사 처벌하는 위헌법률이다. 지난 500년간 근대 계몽의 관건은 자유의 확장이었다. 왜냐하면 자유만이 풍요로움과 다양성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자유의 최고의 이론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고, 영미뿐 아니라 전후 독일·일본·이탈리아와 한국의 헌정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유는 개인보다 사회적 자유가 우선되고, 여기에 의사 표현, 즉 진리의 다양성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권력이 특정 진리만 강요하거나 다른 진리(의사 표현)를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반자유, 즉 위헌이다. 한국은 경제적 교육적 수준에 비해 지성이 빈곤하다고 말한다. 위헌적 법률인 ‘5·18특별법’이 형사처벌이란 독소조항으로 엄청난 피해와 왜곡이 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저항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법치주의가 법의 공정성에 앞서 도덕과 관습이 법에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한국에는 제대로 된 법관과 법학자도 없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율과 규율, 교양과 산업 등과 함께 도덕과 양심도 함께해야 지속 가능한 것이다. 훗날 우리의 후손은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자유를 탄압하고, 선거 부정이 횡행하고, 교육에 걸맞지 않은 독서·교양·양심의 빈곤을 어떻게 볼까 몹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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