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영웅 박남선을 집단살해혐의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정판결내용: 박남선과 지용이 집단살인 지휘자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3.1.12. 광주가 나를 상대로 고소한 5.18관련사건 1-2심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간단한 표현으로 나에게 2년 실형을 확정했다. 2심 판사는 장윤선-김예영-장성학이고,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20노804. 판결일은 2022.2.16.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71광수를 박남선이라고 확정판결했고, 73광수를 광주인 지용이라고 확정판결했다. 노담(노숙자담요)은 71광수를 황장엽이라고 감정했고, 73광수를 인민군 대장 오극렬이라고 감정했다. 노담의 감정에는 논리와 증명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논리도 증명도 없었다. 수학적 알고리즘이 현실화되고 있는 안면인식 과학세계에서 안면인식 과학의 문외한인 판사들이 안면인식 과학자의 감정 내용을 권력으로 유린한 것이다. 권력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은 이후에 연속되어오는 또 다른 사건들의 재판과정에서 정정당당히 증명하고 있다. 막가파 세상일수록 저들의 죄상을 관찰해야 대한민국 사법부의 막무가내식 판결에 대응할 방법은 없었다. 모든 증거, 모든 논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슴을 조금도 울리지 못했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모두 김일성 종교의 신봉자들이고, 막가파의 대명사인 이재명의 아바타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을 부활시킬 활로가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암흑이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옥인 것이다. 모든 애국자들이 [재선거], [부장선거]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수고하는 동안 나는 민주당의 뿌리인 [5.18]이 세기적이고도 세계적인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입증-현현시키는 방법에 골몰하고 있다. 그 마지막 수단이 바로 박남선과 지용을 집단살인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다. 미CIA, 현장사진, 보도매체가 공동입증한 집단살인 사실 광주 현장 사진에는 1980.5.23.에 도청 안팎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매우 많다. 900여 명의 민간인 집단들이다. 모든 정황증거들을 결합해 보면 이들 900여명의 민간집단은 광주인이 아니라 북한인들이다. 이런 분석이 사실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따질 이유도 없는 4매의 현장사진이 두드러져 있다. 광주사람 4명이 무장괴한 34명에 의해 도청으로 연행해 가는 사진들이다. 미CIA보고서는 이들이 극렬분자들로부터 인민재판을 받고 즉결 처형당했다고 기재했다. 노담은 이들 4명이 해남농민회원 김인태, 광주 학원교사 김중식 등이라고 판독했고, 이들이 도청 안에서 처형당했다고 판독했지만, 법관들은 이를 새카맣게 무시했다. 그런데 2024. 보도매체 [뉴스와논단]이 노담의 판독내용이 사실임을 추적했다. 이로써 박남선과 지용이 포함된 무장 괴한 34명은 광주사람 4명을 집단으로 살해한 집단살인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사진상에 나타난 71광수는 집단살인조의 우두머리이고, 73광수는 부-우두머리로 보인다. 박남선과 지용이 집단살인조 34명의 우두머리와 부-우두머리인 것이다. 이 두 사람이 34명이라는 집단을 이끌고 광주-전라인 4명을 무단 살해한 지휘자라는 사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확정판결된 사람들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경과 이 두 사람을 개인자격의 살인자로 고발할 경우 살인 일자가 1980년이라 2015년에 제정된 [태완이법]에 의하더라도 소급입법 문제로 즉시 기각될 수밖에 없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구세주 그래서 5.18특별법과 동시에 1995년에 입법화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 법률의 제3조 2항에는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아래와 같다. https://law.go.kr/trtyInfoP.do?trtySeq=2256 박남선과 지용은 34명을 이끌고 호남인(광주-전라인) 집단의 일부인 [4명+알파]명에 해당하는 집단을 무단 살해한 지휘자들이다.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해 나는 곧 박남선과 지용을 고발할 것이다. 2026.6.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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