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기관이 총동원하여 5.18학설 죽이기
(위헌법률 심판 청구신청서 중에서) 5.18성역화의 호위무사 역할은 ⓵ 광주시 ⓶ 5.18기념재단 ⓷ 광주변호사회 ⓸ 광주법관 등이 연합하여 수행합니다. 이 호위무사 집단의 공격목표는 신청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신청인의 학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는 2019년에 [5.18진상규명법]을 제정하고 그 3조 9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여부를 규명하라는 명령을 적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한 굮가의 입법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당시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었고, 광주시민으로 구성된 107명의 조사위가 2019.12.부터 4년에 걸쳐 519억 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명기돼 있고, 신청인이 저술한 이 사건 도서 [5.18작전 북한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제목이 명기돼 있고, 이 저서 내용이 집중적으로 탄핵돼 있습니다. 신청인의 저서가 국회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공격목표가 된 것입니다. 5.18조사위원회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학력이 공개되지 않은 광주시민 100여명을 임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1급으로부터 9급에 이르는 임시공무원 직분을 부여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저서에 수록한 42개 증거 전체에 흐르는 ‘전체적 맥락’을 파괴하기 위해, 42개 증거 중 미CIA 보고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 등 중요한 증거들은 기피하고, 책에 명시돼 있는 42개 중거 중, 극히 일부만을 뽑아, 살라미 식으로 잘라, 낱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전환하고, 각 체크리스트에 대해 임시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OX를 치도록 하는 비학술적 방법으로 한 학자가 22년에 걸쳐 연구한 학술서를 불온문서로 낙인찍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요로에 배포하였습니다. 한 개의 학설을 공격하기 위해 한 국가의 국회가 입법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광주사람 100여명을 뽑아 그들에게 1급으로부터 9급에 이르는 임시공무원직급을 부여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한 학자의 학설을 비-학술적인 방법으로 탄핵하는 무식-무도한 행위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인지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조폭수준으로 추락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인은 1993년 [신바람이냐 시스템이냐]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무질서했던 은행객장에 [순번대기번호표 시스템]을 설치하니까 질서가 향상되었고, 의식도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화두로 이 나라에 시스템 이론을 처음으로 계몽했던 시스템 학자입니다. 시스템 학자인 신청인은 민주주의를 시스템적 시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시스템이다.”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를 창출해내려면 자유로운 공론의 시장이 존재해야 하고, 공론의 장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과 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신청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기본 엔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식 잣대를 적용한다면 하나의 학설은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고,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의해 공론의 공간에서 그 우열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학설에 도전하는 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월권하여 학문분야를 침범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국가가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하여 국가권력으로 하나의 학설을 도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격을 추락시키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 국가의 처사가 합헌인 것인지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5.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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