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갈, Ph.D.가 철학박사라고 판결한 판사들
5.18특별법 제8조1항은 재갈법이지만, 제2조는 학술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학문의 자유 보장법입니다. 저는 재판부에 경영과학 석사학위증과 박사학위증 그리고 제가 논문에 실은 수학기호들을 보여주면서 시스템공학(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저술한 5.18 역사책 표지들을 인터넷에서 캡처해 제출하였습니다. 경영과학과 시스템공학은 모든 공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분석방법을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술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군사, 통일, 시스템 분야의 책들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140쪽에 달하는 제 박사학위 수학논문이 모두 나옵니다. 박사논문 제목에 (비행기 함정 등) 장비의 가동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학모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Mathematical models for operational availability. : Jee, Man-Won : Free Download, Borrow, and Streaming : Internet Archive 여기까지를 읽으신 분들은 제가 전통 분석학의 박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까지 24년에 걸쳐 쓴 책들이 학문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판사들은 극구 제 연구행위를 학술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연구 및 저술 행위가 학술행위라고 인정되면, 저는 5.18특별법 제8조2항에 의해 무죄가 됩니다. 판사들은 제게 유죄를 때리기 위해 제가 쓴 책들과 제가 연구한 행위들이 학술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결합니다. 판사가 학자가 받은 박사 학위증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학자가 쓴 책이라도 판사가 그 내용을 검열하고 학술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판사들의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이 무식하고 황당합니다. 5.18의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연구는 학술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학위증에 인쇄된 Ph.D.(Doctor of Philosophy)가 철학박사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가 받은 학위가 철학박사임이 분명하고, 철학박사는 역사를 쓸 수 있는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박사가 쓴 책은 역사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전라도 판사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26.10.6. 지만원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