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의 성격 (헌법소원)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신청 취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1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대상의 법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1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과의 관련성; 2025고단4493 신청인은 현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1항에 의해 기소되었고, 사건은 2025고단4493호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위 볍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1. 5.18역사는 당사자가 살아 있는 이해충돌 당대사로 어제의 충신과 역적이 오늘 뒤바뀌는 정치사건 5.18은 충돌의 역사이고 충돌의 당사자들이 생존해있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당사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1981.1.23.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사건으로 규정했고, 1997.4.17.의 대법원은 제심과정 없이 5.18을 재심하여 전두환의 내란사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조시대에 노론과 소론이 득세에 따라 역사를 바꾸어 썼듯이 5.18역사를 포함한 한국의 소요사건들 역시 정치 세력에 따라 성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동안 국민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사건이라고 인식해 왔습니다만,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5.18은 전두환의 내란을 광주의 피로 가로 막은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돼 왔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역적과 충신이 뒤바뀌었고, 그 뒤바뀐 역사가 정치권력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2026.5.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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