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청구서 초안을 마치며
위헌법률심판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법률을 저촉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걸려 있는 담당 판사를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담당 판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소송을 거부하면 법관기피신청도 할 수 있다. 필자가 이 위헌법률심판 청구서 내용을 준비한 것은 여러 달 전이지만 시간을 두고 작성하다보니 청구서 내용의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폐기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아는 내용을 목적 지향적으로 정리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많은 이들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청구) 내용을 일반론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일반론을 넘어 구체적 증거들을 가지고 5.18특별법 8조1항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 증거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증거이고, 북한군 개입 표현을 억압하려는 광주와 법관들이 공동하여 범한 법-왜곡죄 혐의를 증거로 제시했다. 사실자료에 대한 학자의 해석을 법관들의 해석으로 제압하려는 법관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판사라고 해서 함부로 학자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과연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할까? 이 초안은 가까운 기간 내에 당해 법원에 제출될 것이다. 2026.5.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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