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사반8]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헌위법성에 대한 당사자 적격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는 국가(혹은 공공기관)가 사영기업의 경영자(이사 등)선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 기업의 경영자선정의 고유권한은 주주에게 있는데, 국가가 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영기업의 경영진을 선정하는 행위이다. 그럴 경우, 이 경영자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자칫 국가가 좌경화되어 있을 경우, 사회주의 정책에 맞추어서 회사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기업을 노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되며, 그 기업가치와 주식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국가가 선정한 이사로 기업이 운영될 경우 상장사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가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다음의 자들에게 소송 등의 당사자 적격이 성립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먼저, 이와같은 기업의 주식가치의 하락은 소액주주들과 기존의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주주의 손실발생) 두 번째, 이와 같이 기존의 주가가 현저히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연금고갈의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연금고갈 가속화 우려) 세 번째, 더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예치한 자금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것을 특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다.(연금가입자의 동의 없는 연금을 이용한 사영기업 지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들이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일 수 있다. 연금사회주의는 체제의 변혁으로서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는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다.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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