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서♦️ 피고인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2026년 10월 9일 오전 11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의 교수들은 청와대 앞에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정상적인 사회와 정당이었다면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다. 검사 사칭, 음주운전을 포함한 4개의 전과 기록을 가진 자가 공당의 공천을 받는 일은 가능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명은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에서, 민주당의 당 대표와 대선후보가 되었다. 이전의 민주당에서 이런 정도의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공천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당권파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이재명에게 당 대표와 대선후보 자리를 상납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파행과 반칙은 이재명 관련 재판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념 편향적인 특정 집단의 판사들은 이재명의 수많은 혐의를 병합하여 수년의 시간을 재판에 소요하도록 만들었다. 대북 송금의 종범들은 유죄를 받아 구속 상태에 있음에도, 정작 정범 혐의를 받는 이재명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여 왔다.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까지 열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은폐하고 범죄자 처벌을 방해해 왔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백현동, 대장동 사건에서도 발생하였고, 그들이 착복한 재산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처분되어 부정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와 사법의 부패 카르텔, 도둑정치 (kleptocracy)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는 이재명의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 먹이사슬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이재명 사건의 변호인 15명은 대통령실 비서관, 보좌관, 국정원 실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엔대표부 대사, 공공기관 이사회 회장,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으로 나뉘어 들어갔다. 또한 이재명 측근들의 무자격 인사들이 정부 요직과 공기업 사장직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일은 일상이 되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정권은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고, 방첩사를 해체하며, 최전방 경계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우리 군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통일부 장관, 김정은 정권에게 항의, 한 마디 못하는 이재명, 그리고 이번 사태의 상응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겨우 우리 군에 의한 지뢰 제거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모습에서 이재명 정권의 안보는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친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60여개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고 중국 공산당식 떼도둑 정치를 완성하려는 검수완박이며, 이재명식 검찰개혁은 공소 취소를 목표로 정치 검사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겨 두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목표는 애초에 이들의 개혁내용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新)소작제의 기초작업이며, 농민을 국가에 예속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경작지에 대하여 거액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국가에 의한 농지 수탈에 불과하다. 더구나 농지를 태양광 사업장으로 전환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태양광 패널과 기자재에 대한 중국 침투를 확장하려는 매국적 발상이며, 중국산 패널에 의한 농지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과 자유민주의의 가치는 이재명과 그를 둘러싼 좌파 먹이사슬에 의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으며, 그 폐해가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에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의 교수들은 피고인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이 방법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며,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6년 10월 9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자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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