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환 시론] 시대착오는 끝났다: 농지·산지 규제 폭거를 철폐하고 국가 경제를 살려라
1. 서론: 시대착오적 규제 사슬에 묶여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상실한 채, 낡은 규제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세계 경제가 격변하며 첨단 산업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다투는 시점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궤변과 억지 논리로 토지 거래와 이용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기업들은 촘촘한 규제망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통곡하고 있으며, 부유층과 자본은 고율의 세금 폭탄을 피해 해외 이민을 택하고 있다. 국부가 나날이 유출되어 국가의 내실이 빈껍데기만 남아가는데도, 정부는 고령 농민에게 직불금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서민에게 시혜성 보조금을 쥐여주는 ‘배급형 빈국’으로의 추락을 방치하고 있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정부의 무능하고 징벌적인 토지 및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있다. 2. 본론 Ⅰ: '경자유전' 억지 명분과 대만·일본의 교훈 농림부와 정부 당국은 농지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면 당장이라도 전국적인 농지 투기가 판을 칠 것처럼 국민을 위협하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명백한 선전·선동이자 거짓말이다. 가까운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이 논리는 무너진다. 대만의 사례: 우리 헌법제와 유사한 대만은 이미 2000년에 헌법 개정 없이도 '소유' 중심에서 벗어나 "누가 소유하든 농지로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농지농용(農地農用)’ 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루었다. 일본의 사례: 일본 역시 일찌감치 일반 기업에 농업을 개방하고 소유와 경작을 분리했다. 대만과 일본 모두 소유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었을 뿐,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투기로 이어지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해외 사례의 본질은 감춘 채 투기 흉가만 외치며 후진적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3. 본론 Ⅱ: 규제 폭거가 불러온 경제 참사와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경고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온 징벌적 세제와 과도한 거래 규제다. 징벌적 과세와 세금 폭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재촌(在村) 요건 강제는 농민이 산에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지어도 '비사업용 토지'라며 투기로 몰아세웠다.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긍정적 기능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이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포함하여, 거기에 지방세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이 최고 66%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때리는 폭거를 저질렀다. 336개 규제의 감옥: 현재 농지법, 산지법, 주택법 등을 포함해 토지 관련 법률과 조례만 무려 336개에 달하여 대한민국을 '규제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일본이 걸어간 멸망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농지·산지·주택 거래 규제를 남발했다가 담보가치 폭락과 대출 회수 불능 사태를 맞이했다. 그 결과 전국 5,000여 개에 달하던 단위농협 중 90%가 파산·인수합병되어 10%에 불과한 500여 개만 겨우 남았고, 전 국가적인 금융 타격과 경기 침체로 이어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던 일본을 나락으로 떨군 그 무능한 규제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4. 본론 Ⅲ: 헌법 제121조의 올바른 해석과 입법부의 법적 책무 정치권과 관료들은 농지 규제 철폐 불가의 성역으로 헌법 제121조를 들먹이지만, 이는 국민 수준을 얕잡아보는 법리 왜곡에 불과하다. 헌법 제121조 1항의 경자유전 원칙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지도적 개념일 뿐 절대적인 강행규정이 아니다. 조문의 본래 취지는 과거 지주의 수탈로부터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작 제도'를 금지하는 데 있다. 나아가 제2항에서는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법률로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만이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농지농용을 이뤄냈듯, 우리 정치권이 개헌 없이 규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용 핑계일 뿐이다. 5. 결론: 국회의 즉각적인 결단과 선진 국토이용관리 체계 구축 촉구 정부의 무능과 관료주의적 통제 정책은 이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국가 경제의 혈맥을 막아버렸다. 이제 결단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의원들은 관료들의 부처 기득권 지키기와 부처 이기주의적 거짓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국토이용관리 체계 개편과 발전대책을 즉시 논의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경작의 완전한 분리: 대만과 일본처럼 농지 소유 규제를 완전히 풀고, 일반 기업과 자본이 농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단행하라. 비진흥지역 농지 및 산지 개발 극대화: 농지를 단순히 1차 산업인 농작물 경작에만 묶어두지 말고, 비진흥지역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개발과 이용을 극대화하라. 징벌적 세제 및 거래 규제 전면 철폐: 양도세 폭탄, 대출 규제, 토지에 대한 336개에 달하는 누더기 규제 법안을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히 정비하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길을 열어라. 농지·산지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회복만이 경기를 부양하고, 국부 유출을 막으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전진하게 할 유일한 길이다. 정치권과 국회는 안일한 과거를 반성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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