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국가 모욕 처벌법' 발의, 거대 여당의 내로남불과 입법 독재가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분노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반 명예훼손·모욕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공권력이 자국민의 표현을 직접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발의 측과 민주당은 '외국인 혐오 발언 방지'와 '차별을 끝내는 상식적 법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본질은 자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거대 의석의 힘을 무기로 삼은 전형적인 '입법 독재'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다. 1.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유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타국의 외교적 압력, 역사 왜곡, 불공정 무역 행위나 안보위협 등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그럼에도 '특정 국가 모욕'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잣대로 형사처벌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자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2. 정치적 이익에 따른 극심한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이번 입법 시도는 민주당 세력이 보여온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과거 광우병 사태나 사드(THAAD) 배치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괴담과 허위 선동이 기승을 부릴 때, 그들은 이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자 '표현의 자유'라며 적극 보호하고 부추겼다. 과거 반미 집회나 반일 선동이 극에 달했을 때 단 한 번도 제재 법안을 입법하려 하지 않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불리해지거나 특정 국가(중국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허위 사실에 의한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법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표현의 자유고, 자신들이 불편할 때는 혐오 범죄인가. 3. 법적 형평성 상실과 자국민 역차별 타국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향해 행하는 비방, 폄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법적 제재 수단도 내놓지 못하면서, 자국민이 타국을 향해 내는 비판의 목소리만 수사기관을 동원해 엄벌하겠다는 것은 외교적 상호주의는 물론 최소한의 법 감정조차 저버린 역차별이다. 주권자인 자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타국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을 처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4.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과 과잉 처벌 위험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추상적인 '국가'나 '집단' 전체로 확대하는 순간 정당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객관적 기준은 사라진다. 결국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통해, 거대 권력과 수사기관이 임의로 국민을 표적 수사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입을 막는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과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의 심각한 남용이다.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과 비판을 조사하고 국익에 맞게 수렴해야 할 입법부가 오히려 자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처벌하려 하는 행태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어떠한 성역도 없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에 있다. 거대 의석의 힘으로 국민의 입을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어떠한 입법 폭주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해하려는 위정자들과 반헌법적 법안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심판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양부남,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野 “국민 입에 재갈 물리나” / 채널A / 뉴스A 라이브 https://youtu.be/aQ5PVzMLcnA?si=Qe9nRInvxt7tQ6p8 "중국 욕하면 경찰 수사?" 국민 재갈 물리는 양부남·민주당의 입법 독재!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독소 법안 당장 철회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중국 대변인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유린하는 양부남 법안 규탄한다! ― 주권자인 자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대 여당 퇴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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