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총영사 측 항소 기각
병역 문제로 국내 입국이 제한돼 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총영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앞서 두 차례 비자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고, 주LA 총영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유승준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할 때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유승준의 과거 행동 자체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내 입국이 제한됐으며,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과 행정처분이 반복된 가운데,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국내 입국 관련 법적 공방은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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