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약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후 약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1조3808억 원보다 줄어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일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새롭게 검토한 뒤 최종 금액을 다시 산정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지급 방식 등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분쟁은 2017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지며 국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상고할 경우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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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누님 친하게 지냅시다.